서울시가 시·투자·출연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직접 시공’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와 같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신림봉천터널 2공구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접 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당시 “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건설협회,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우선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목·골조 공사 등 주요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를 낙찰받은 원수급자는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해 공사 참여업체들의 자발적인 직접 시공을 유도한다. 직접 시공 50% 이상은 3점, 40% 이상은 2점 등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평가에 반영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건설사가 제출한 ‘직접 시공 계획’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 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 ‘직접 시공’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선 ‘직접 시공’ 의무대상의 기준을 100억 원 이하로, 시행령에선 70억 원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어 모두 10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다. 또 도급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도급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는 일괄적으로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시공품질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도 책임지고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