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계열사 골프장 지원의도 없어” 재판 청구

미래에셋, “계열사 골프장 지원의도 없어” 재판 청구

기사승인 2022-04-05 09:43:54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법원의 약식명령서가 도달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더욱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가격(공정한 가격)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래에셋 측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