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입학은 취소됐다. 학적말소 처분도 받게 됐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결과 보고서와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항소심 판결 등이 토대가 됐다. 조씨가 지원한 2015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근거가 됐다.
당시 부산대는 허위로 판단된 동양대 표창장과 경력 등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부산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전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의사로 규정한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학위 또한 사라진다. 조씨는 지난해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같은 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다만 긴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씨 측이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부인인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의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