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들은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 조치 가운데 하나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이 담긴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국토부 훈령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부동산 취득 제한은 주택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토지정책과, 부동산개발정책과 등 총 29개 부서 소속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한부동산의 범위는 소관법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지구·구역 내의 모든 부동산(토지,건물) 이다.
다만 각 부서별로 제한받는 부동산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주택정책과는 ‘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가 대상이고, 지역정책과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민간임대 정책과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토지정책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제한을 받는다.
국토부는 연 1회 취득 제한 위반 점검과 재산등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 공무원에게는 6개월 내 매각을 권고하고 이해 충돌 시 관련 부서에 전보·징계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