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 18~29세(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보증금 9000만 원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상한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계약하는 경우, 월세 환산 보증금은 6000만원으로 중개수수료 24만원이 발생하지만 20%인 4만8000원을 감면받아 19만2000원만 내면 된다.
시로부터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받은 182곳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원활한 홍보를 위해 시청과 구청, 용인청년LAB 홈페이지에 참여 중개사무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이들 중개사무소에는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안내판을 배부해 부착토록 할 예정이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