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가 7일 국민의힘 복당 불허 결정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불허 결정 직후 경기도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최고위원회가 마치 이준석 대표를 결사 옹위하는 결사대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입당이다. 복당이 아니다"라며 "저쪽에서는 복당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출당됐던 당은 한나라당이고, 당색도 다르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과거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인한 한나라당 출당 처분에 대해 "12년 전 사건은 이미 무죄를 받아 원인무효가 된 사안으로, 지금 와서 복당 심사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입당 심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당 심사라는 것이 있는지, 200만 당원이라 그러는데 이들에 대한 입당 심사를 하는 지 의문"이라며 "제가 공천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경선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준석 대표의 사감이 작용한 것이며, 유승민 전 의원 지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결정할 수는 없지만,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또 "당헌·당규를 살펴봐도 입당 불허 결정은 말도 안된다"며 "바로 잡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이며,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