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 영업제한 소상공인, 5인 이하 제조업 임차사업장, 고용취약계층 등 약 4만명에게 오는 30일까지 모두 210억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21일 1단계로 취약계층 4만7738명에게 10만원씩 4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첫 지급했으며, 2단계로 취약계층 6만1390명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관광사업체, 예술인 등 약 8400명을 지원한 바 있다.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3단계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 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대상별 세부적인 지급액은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 약 1만4000명(70만원) ▲관내 5인 이하 제조업(공장등록) 임차사업장 약 5000곳(100만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16개 직종 약 2만명(30만원) 등 모두 210억 원이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해당되는 이들은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15일부터 운영이 시작되는 4차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PC 및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수 초기 혼란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시작일인 15일부터 평일 4일 동안만 2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또는 사업자등록증 끝자리가 홀수면 15·19일에, 짝수면 18·20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인 16~17일에는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나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된 본인명의의 안산화폐 다온카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관내 NH농협은행 지점 9곳에서 다온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