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토론의 장’ 열린다...경실련 “개선 방향 논의”

중대재해처벌법 ‘토론의 장’ 열린다...경실련 “개선 방향 논의”

기사승인 2022-04-08 16:48: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이달 13일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실련은 “법제정 이후 1년이란 준비기간을 두고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준비는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법률 제정의 취지를 오해한 기업들이 형식적이거나 편법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기업들은 차기정부 1순위 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꼽으며 끊임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법률 도입의 취지대로 시민과 종사자(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부족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하는지 전체적인 개선 방향성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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