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인수위 앞 결의대회 금지 통보…“정치방역” 비판도

서울시, 민주노총 인수위 앞 결의대회 금지 통보…“정치방역” 비판도

기사승인 2022-04-08 17:02:59
지난해 10월 서울 도심에서 진행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시가 오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이유다. 민주노총은 집회 금지를 ‘정치방역’으로 규정,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8일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한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서울에서는 현재 최대 299명이 참가하는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 등에서 299명씩 행진하는 집회가 신고됐다. 경찰은 전체 집회 참가 인원을 1만여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집회에만 엄격한 방역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일 2022시즌 프로야구가 개막했다. 정부 지침이 완화되며 경기장 수용인원 100% 관중의 관람이 가능하다.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개막전에서는 1만7000여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는 만원 관중이 들어찼다. 6만4000여명이 경기를 관람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 불허와 상관없이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13일 저희가 집회를 해야 할 목적이 분명히 있다”며 “스포츠 경기에는 수만여명의 관중을 허가했으면서 집회 인원 제한은 왜 풀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똑같이 야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서울시의 집회 불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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