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만에 공익으로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만에 공익으로

인재근 의원 “조속히 사유 밝혀라”
보건복지부 “사실관계 파악 중”

기사승인 2022-04-15 11:25:22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최초 2010년 11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5년 11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4급) 판정을 받아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뒤집혔다.

인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변동 사유와 관련한 소견서 등의 상세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인 의원은 “자녀 편입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사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 원장으로 재직중이던 2016년(2017학년도 전형)과 2017년(2018학년도) 각각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자녀 모두 편입 전 경북대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력이 있었고 이를 편입학 지원 서류에도 기재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과 재학 당시와 졸업 직후인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 사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논문 2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해당 논문 연구자 중 유일한 학부생이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편입 절차 1단계인 학사성적(평균 96.90/100)은 합격자 17명 중 2위, 영어성적(TEPS 881점)은 3위, 서류평가는 6위, 2단계 평가의 면접점수 8위, 구술평가 10위로 최종적으로 합산된 점수 순위로는 17명 중 7위였다면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에 대해서도 ‘절차상 부당한 과정이 없었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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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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