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 중단…시공단 “공사 계속할 계약 근거 없어”

둔촌주공 공사 중단…시공단 “공사 계속할 계약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22-04-15 13:09:57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15일 공사중단과 함께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시공사업단 제공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85개 동, 1만2032가구) 공사가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중단됐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15일 0시를 기점으로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장비를 철수시켰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공사비 문제를 놓고 갈등 끝에 4월 15일 공사중단에 나서겠다는 통보를 전달했다. 갈등의 쟁점은 공사비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공사비는 3조2000억원. 2020년 6월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공사비 금액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해당 의결을 무효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6년 총회에서 의결했던 공사비 2조6000억원을 정당한 공사비로 주장한다. 사업단이 요구하는 공사비와 약 6000억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


갈등 끝에 조합이 최근 2020년 체결한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사업단은 결국 공사중단에 나섰다. 이에 조합은 공사중단에 따른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지만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공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수 차례에 걸친 시공사업단의 분양업무 추진 요청을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아 시공사업단은 더 이상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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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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