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남편 A씨 명의 생명보험(이은해 수령)에 가입하고 10개월 뒤 A씨의 차량 뒷바퀴를 고의로 펑크낸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27일 수사당국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은해가 2019년 5월 용인의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의적으로 타이어를 펑크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당시 낚시터 물에 A씨가 빠졌을 때 일행 B씨(공범 조현수의 지인)가 이를 발견하면서 A씨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낚시터 물에 빠졌다가 올라온 A씨는 이은해에게 “은해야 네가 나를 밀었잖아”라고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읊조렸고 이에 이은해는 “오빠 취했나봐,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반박했다.
A씨가 재차 “네가 나를 밀어서 빠뜨렸어”라고 말했고 이은해는 억울하다는 듯이 “내가 밀었다 치자, 내가 나쁜 x, 죽일 x이지”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한다.
그때 A씨는 “이은해가 1년 전 내 차의 바퀴를 펑크냈다. 왜 그랬냐”고 추궁했다고 한다. A씨도 자신의 신변에 대해 잇따라 벌어지는 석연치 않은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B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정황에 대해 목격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파악한 결과, A씨는 숨지기 1년 전인 2018년 6월 경기지역의 한 차량정비소에서 차량 뒷바퀴 펑크를 수리한 기록이 드러났다. 이는 이은해가 A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이은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지속적으로 A씨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