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사법부 아닌 역사 심판 받겠다”...전날 가처분 신청 비판

박홍근 “사법부 아닌 역사 심판 받겠다”...전날 가처분 신청 비판

“국힘 헌재 가처분 신청, 반헌법적 시도”
“尹 국민투표 발언, 위헌적 발상”
“‘용산 이전’ 국민투표 붙이자” 제안도

기사승인 2022-04-28 12:16:4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 상정과 관련해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한 비판이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 의사진행 방해했지만 사과는 없었다”면서 “오히려 헌재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힘의 헌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리, 입법부 존재 자체 등을 부정한 반헌법적인 시도”라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한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검찰개혁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제안에 일제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검찰 개혁법안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투표는 입법된 법률이 아닌 정책이 대상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을 하는데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고 부연했다. 

법조인 출신 박주민 의원은 헌법 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는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는 국회가 입법화한 법률이 아닌 정책을 부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것에 관련된 의사를 국민들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부칠 수 있다는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굉장히 초헌법적인 발상이고 국회 입법권 및 삼권 분립 원칙이라는 헌법의 내용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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