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을 넘어 국회의원의 임기를 즉시 종료시키는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줄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게시가 검토 중인 상태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직 노출되지 않았으나, 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이날 정오 기준 2800여 명의 청원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 없다”며 “그들에게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헌법 72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동행’ 상임대표들로 해당 단체는 올해 초 발족했다.
이들은 청원 이유와 의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국민을 무시하는 형국”이라며 국회 내 거대 양당을 모두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수완박법 개정 대상 조항 자체가 방대하고, 그 자체가 중대함에도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위해 마련된 국회법 입법절차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회 절차,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본회의 절차 규정을 제멋대로 회피하거나 탈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에게는 “이런 (민주당의) 폭주를 보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 야당 원내대표라는 국회의원은 서둘러서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입법폭주에 박차를 가했다”며 “여당의 입법폭주가 국민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또다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덥석 제멋대로 결정해서 야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들은 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의 근거로 헌법 제72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 전횡을 견제하도록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청원인 중 한 명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전날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며 “국회 해산를 위한 국민투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헌법상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은 없다. 지난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됐다. 하지만 청원인들은 헌법 제72조에 근거한 국민투표를 통한 국회해산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