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대체 휴일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대체 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라면 돈을 받고 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체 휴일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된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은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
평일이라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이 올해 일요일과 겹쳤지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별도의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
김효신 노무사는 28일 오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다”며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그냥 휴식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식당이나 요양원, 병원 등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가 있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며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의 전신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4년부터 국제적 관점에서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