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에서는 △제4호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5호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제7호 : 그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21년경 선거운동 등의 대가로 B씨를 통해 C씨 등에게 세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C씨는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하고 A씨로부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남은 기간 동안 감시·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