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서 유권자들에게 식사 대접한 지지자 선거법 위반 논란

횡성서 유권자들에게 식사 대접한 지지자 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승인 2022-05-24 16:58:54
투표(쿠키뉴스 자료사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특정 후보 지지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원 횡성경찰서는 지난해 연말 관내 모 식당에서 주민 50여 명을 초청해 1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지자 A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횡성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해당 후보의 부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해당 후보 캠프 측은 "우리 후보는 지난해 우천면 모 식당에서 주민 50여명을 초청해 12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후보의 부인이 지역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지인의 전화를 받고 잠깐 방문했던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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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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