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공개된 ‘예대금리차 공시’…실효성 있을까

그림 공개된 ‘예대금리차 공시’…실효성 있을까

빠르면 올해 4분기 시행…신용점수 기반 차이 공개
은행 CSS와 차이 있어…“현실에 맞지 않다” 지적도

기사승인 2022-06-03 06:10:02
사진=박민규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금융 공약이던 ‘예대금리차 공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빠르면 오는 4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업계에선 이번 정책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 대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금리대출 부문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를 필두로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지난 24일과 26일 각각 실무 회의를 열고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을 논의했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지난달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은행권 예대금리 공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대출금리는 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매월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전월에 실제 취급한 대출의 구간별 평균 금리를 공시해 왔다. 다만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산정에 신용등급 대신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하고 있어 은행연합회의 공시 내용으로는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것.

현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선 대출금리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금융위원회는 신용점수 기준으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개인 신용점수 총 20개 구간의 평균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알 수 있도록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개별 은행들이 어느 정도의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해 은행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앞서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아니라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상 신용평가 결과를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사가 판단한 개인 신용점수가 1등급(1000점~951점)이라도  특정 은행과의 거래 실적 혹은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그보다 낮은 등급의 대출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신용평점이 한 개인의 신용척도를 읽는 기준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개별 은행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가계대출심사는 당행과의 거래기간, 상환능력 등을 종합한 CSS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 방안의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들보다 근심이 커졌다. 인터넷은행들이 집중하고 있는 ‘중금리대출’ 특성 때문이다. 중·저신용자 특성상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아 자체적으로 세금 납부 내역이나 보험 유지 기간 등 대안 정보가 결합된 ‘ACSS’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평점과 실제 대출금리 사이의 간극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수 밖에 없다.

다만 예대금리차는 시행 전부터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한은의 ‘2022년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월 1.80%p ▲2월 1.81%p ▲3월 1.76%p ▲4월 1.70%p로 나타나며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은행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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