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장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펀드 피해자 모임은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장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이에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다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 사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면서 2500억원 규모의 투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현재 투자자들은 환매 중단 사태 이후 4년 가까이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약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운용사를 상대로 ‘쪼개기 운용’ 형태도 추가 고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같은 의무가 없다.
대책위 관계자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겠다”며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