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을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액의 40%까지 RBC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업권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이동엽 보험과장, 이상아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잉여액을 지급여력(RBC) 비율 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LAT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 보험부채가 원가평가 부채보다 클 경우 차액만큼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평가익이 감소하면서 부채 감소 효과로 이어져 LAT 잉여금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 LAT의 4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보험업계가 RBC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자본량(가용자본)을 손실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RBC비율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하면서 국제시장 채권금리가 하락, 자본금이 감소하며 RBC비율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각 업계 1위에 위치한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지난해는 RBC비율이 300%를 넘었지만 올해 1분기는 246%, 271.3%로 하락했다. 한화생명은 184.6%에서 161.0%로 내려갔으며 KB손해보험은 179.4%에서 162.3%로 낮아졌다. NH농협생명은 210.5%에서 131.5%로 하락하며 당국의 권고치 이하까지 내려갔다.
금융위는 “RBC 완충방안은 규정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말 기준 RBC 비율 산출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보험사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