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 현장 앞에 인근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놓고 간 조화가 놓여 있다.
앞서 9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7층짜리 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A씨의 방화로 불이 나 사망 7명, 부상 3명, 연기흡입 47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재판에서 패소 후 앙심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