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1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가진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기업체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 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내달 29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