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늘 선고한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만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내리는 사실상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일 선고기일을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에 통보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회가 12·3 계엄을 이유로 탄핵소추한 4명 중 변론 종결 후 선고를 남기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박 장관이 유일하다. 국회는 박 장관이 계엄 당시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저극 가담한 것으로 봤다.
또한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탄핵소추 직후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