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이 같이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 지급액은 연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은퇴농어민은 추가로 50%를 지급하는 것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해 전남도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예산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찬‧반 의견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법체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의지가 없는 데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회신했으며, 대부분의 시‧군은 재정 여건상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을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개정은 어렵지만, 현행 조례로도 집행부 의지에 따라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이 가능하다”며 “농수산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지급대상 확대, 지급액 상향에 공감하고 전남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시‧군과 협의해 전국 최고의 농도 수준에 걸맞은 대폭 상향”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주민청구조례 반영시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2년도 예산 1273억원 대비 3배 이상인 4912억 원(도비 1965, 시‧군 2947)의 고정비용이 발생해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전남도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