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협회’ 1주년…임채율 협회장 “조속한 규제완화 시급”

‘온투협회’ 1주년…임채율 협회장 “조속한 규제완화 시급”

6월 기준 회원사 48개사…신규 대출 규모 2조3300억 규모 성장

기사승인 2022-06-16 11:31:06
임채율 온투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가 6월16일 설립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협회 등록 회원사는 지난 1년간 최초 3개사에서 48개사로 대폭 증가했다. 설립 후 회원사 전체 신규 대출 규모는 2조3300억 규모로 증가했으며, 대출 잔액도 1조40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회원사 평균대출금리의 경우 10.7%로 저축은행 13.3%, 여신전문금융사 13.9%의 평균대출금리 보다 3% 정도 낮아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상 10~13%대 중금리의 신용 공급을 통해 ‘1.5 금융’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협회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임채율 온투협회장은 지난해 6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발족이후 시장의 신뢰 강화를 위해 지난 1년간 준법경영 안착 및 이용자 보호에 협회가 노력 해왔음을 강조했다. 

임 회장은 “실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고 협회가 설립되기 전 일부업체의 금융사고와 부실상품 등으로 업권에 대한 시장 일부의 부정적 시각도 존재했다”며 “하지만 이후 관련 법 제정 및 협회 설립과 함께 여러가지 제도적인 안전 장치가 도입됐으며, 협회 및 회원사들은 지난 1년간 이러한 제도들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업계의 환골탈태 노력과 제도적인 안정성 제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업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온라인투자연계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온투금융사들은 지난 1년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치기관을 통한 투자금 분리 보관,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청산시 잔존채권 및 투자금 분배 등 업무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위탁 의무화, 투자상품 정보제공 의무강화 등의 노력을 진행했다.

온투협회는 회원사들의 경영정보 공시강화와 함께 감독당국의 준법경영 모니터링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 협회장은 영업규제 완화가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금융기관의 온투업 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르면 상품당 모집금액의 40%까지 연계투자가 가능하나, 저축은행업법 등 각 업권법 대출관련 규제로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임 회장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하는 등 높아진 투자 안정성만큼 규제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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