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아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여아가 피고인의 딸이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으나 그 증명력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에까지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가 없어 혐의를 사실로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석씨를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석씨는 지난 2013년 3월말부터 4월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3)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아이는 그보다 6개월가량 전 김씨가 이사를 가면서 빈집에 방치됐다가 숨졌다. 경찰은 여아의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하던 중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전자 검사에서는 김씨가 사실은 언니였고 외할머니인 석씨가 친모로 밝혔다.
석시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씨가 출산 한 달 전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수사기관에 숨기려고 거짓 진술을 한 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한 점, 온라인을 통한 여성용품 구매가 임신 기간에만 중단된 점 등의 정황을 판단의 근거라고 밝혔다.
숨진 여아의 친언니이자 석씨의 딸인 김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