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분양가상한제 대폭 수정한다…21일 발표

전월세 대책·분양가상한제 대폭 수정한다…21일 발표

기사승인 2022-06-20 10:04:00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목동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조현지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정부가 내놓는 임대차 보완 대책은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도 담긴다. 

또한 수도권의 민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전월세 대책…주거안정 위해 세입자 자금지원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위 위태로운 것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000만원(2자녀 이상 2억2000만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들어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한다.

정부는 시중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수정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간 계약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전입·실거주 요건이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한다.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뒤로 늦춰 단기 전월세 물량을 유도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폭 손질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정부는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밖에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수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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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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