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보석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부동산 개발업자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와의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접대 비용을 대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서장 측은 지난 1월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원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해 받은 것이고, 호텔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대가라는 1억원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세무서장은 법률 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에게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