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에서 불법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정황이 파악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단속 적발과 함께 하반기부터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취급한 사례를 적발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지난 2019년 5조7000억원에서 117%(6조7000억원) 증가, 지난 3월 12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해당 수치는 같은기간 전체 저축은행(79개) 총 자산(123조6000억원)의 10%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업자 주담대는 여신거래기본약관상 사업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서류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을 살펴보면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한다. 이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한 뒤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을 실행한다.
또한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영위한 정상적인 사업자도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작업대출은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와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주담대의 평균 LTV는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대비 높아 위험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은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적립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검사해 위반시 엄중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불법 작업대출 연루 대출모집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고 모집 위탁계약 해지·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