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노골적 경찰 장악시도”

황운하 “행안부 경찰국 신설, 노골적 경찰 장악시도”

경찰 출신 의원들, 강행 시 행안부장관 탄핵 사유 해당 경고
“행안부장관 치안사무 담당 권한 없어....정부조직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2-06-22 10:13:53
2020년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 당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행정안전부가 21일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 방안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경찰 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아침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민주적 관리·운영 차원이라고 붙였지만 들여다보면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노골적인 경찰 장악시도”라며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1990년대 이전 내무부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국 신설은 곧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조직을 관리하듯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조직을 관리하겠단 것인데 이는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위원회를 위한 통제 등 경찰 운영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일”이라며 “1990년 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해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려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퇴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이는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밝혔다.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우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치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 사무가 아닌 치안 사무를 직할 통제하려는 경찰국 신설은 결국 명백한 법령위반이고, 장관의 재량범위를 벗어나 신설을 강행하면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권 의원은 같은 날 아침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전화 통화에서 “행안위 자문위의 권고안은 정부조직법 7조를 근거로 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 신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아전인수격 주장”이라며 “정부조직법 33조와 경찰법에 따르면 해당 권고안은 모두 법률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률안 심의 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하면 헌법상 법률 우위의 원칙과 정부조직법·경찰법 위반사항에 해당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해경의 최근 입장 번복을 예시로 들면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일부 사실만을 과장되게 보도되고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을 누락을 하면 국민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다”며 “이는 경찰이나 해경의 독립성·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사례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한편 과거 행안부 장관을 역임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둔다면 자칫 정치적 예속화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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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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