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시민단체 “금감원, 채용비리 국민은행 강력처벌” 규탄

KB노조·시민단체 “금감원, 채용비리 국민은행 강력처벌” 규탄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채용 취소 유일하게 국민은행만 안해”

기사승인 2022-06-22 13:33:29
KB국민은행 노조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KB국민은행 노조와 금융시민단체들이 국민은행이 여성 차별 및 VIP 리스트 관리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측에 대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 채용을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날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를 시작으로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금융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국민은행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시민단체들과 KB노조는 금융감독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월14일 대법원이 국민은행은 채용비리에 대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은행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재 부정입사자는 (국민은행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여전히 재직하고 있고, 피해 청년들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방안이 없다는 변명을 대면서 방관하고 있으며,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시중 은행 중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 취소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국민은행 한 곳 뿐”이라며 “국민은행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부정입사자를 계속 재직시키는 것은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며, 채용비리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비리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 금감원이 적극 나서서 국민은행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며 “금감원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은행들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채용비리의 재발을 용인하는 것이며,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부정입사자 채용취소와 피해자 구제 등 책임을 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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