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서울 소재 한 영업지점에서 8000억원 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돼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내부검사 결과 현재까지 직원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27일 금감원은 지난 23일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거래 현황이 보고된 우리은행 한 지점에 대한 수시검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약 8000억원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했다. 해당 거래는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통상적인 무역거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에 들어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수입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업무를 처리했으며, 업무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나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며 “현재까지 직원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현재 감독원 조사에 적극협조하고, 향후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우리은행 지점의 거래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