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위치한 지역농협 직원이 은행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확인된 금액만 최소 17억4000만원 규모다.
28일 농협중앙회와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한 지역농협이 은행 공금을 횡령한 직원 A씨에 대해 지난 24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농협에서 회계장부 작성 업무를 하며 최소 17억4000만원을 본인 계좌 또는 차명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농협 측은 회계장부가 일치하지 않자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횡령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농협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삿돈을 코인 투자나 외제차 구입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지역농협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기도 광주지역 농협에서도 B씨가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도 A씨와 유사하게 스포츠 도박 및 가상자산 투자로 생겨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횡령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내부 직원이 614억원 규모 자금을 빼돌린데 이어 최근 50억원 추가 횡령 정황도 드러났다. 이어 신한은행 직원은 2억원을 횡령하다 자체 적발됐으며, NH농협은행에서 한 직원이 ‘꼼수’ 대출을 해주고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새마을금고에서도 40억원 이상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KB저축은행에서도 6년간 94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돈의 90%를 도박에 탕진하다 적발, 경찰에 구속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