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야 할 보험설계사가 사기를…금감원, 무더기 징계

믿어야 할 보험설계사가 사기를…금감원, 무더기 징계

13개 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 적발

기사승인 2022-06-28 12:07:16
연합뉴스 제공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하던 보험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설계사들은 삼성·교보생명 등 거대 생명보험사들을 비롯해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까지 다양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적발된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의 소속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대형 생·손보사부터 세안뱅크, 프라임에셋, 케이지에이에셋 등 보험대리점도 있다.

먼저 삼성생명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됐다.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삼성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지만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같은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B씨의 경우  2016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광주 소재 한방병원에서 28일간 입원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9개 보험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 보험설계사는 세 건의 보험사기를 추가로 벌여 총 1500만원의 보험금을 불법 취득했다.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병원으로부터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37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 2016년 경미한 상해·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의원에 방문했다 병원 사무장의 권유로 입원한 후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9명의 피보험자가 2개 보험사로부터 175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최근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징계 대상 업체는 ▲세안뱅크 ▲메가 ▲지에이코리아주식회사 ▲엠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스카이블루에셋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등이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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