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 담당자들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급 간부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높은 점수를 줬고, 합격자 성비는 남성 3 대 여성 1로 조정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의 경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용병 회장의 신한금융회장 3연임의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조 회장은2020년 1월 두 번째 연임이 결정됐다. 당시 조 회장은 2심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조 회장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