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해소한 신한금융, 우리·하나금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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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회장 대법원 판결 최종 무죄…3연임 ‘청신호’
함영주 회장 2심 영향 갈 듯…‘직접 증거’ 없는 상황

기사승인 2022-07-02 06:10:02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금융 제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 대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2018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 담당자들이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급 간부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높은 점수를 줬고, 합격자 성비는 남성 3 대 여성 1로 조정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의 경우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조 회장의 3연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앞서 조 회장은 2020년 1월 두 번째 연임이 결정됐다. 당시 조 회장은 2심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조 회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 중인 상황이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 2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오른쪽).    각사 제공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전달하는 등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또한 2015·2016년 공채 전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함 회장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추천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전형별 합격과정을 확인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금융권에선 조 회장의 판결이 함 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이 가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 특히 조 회장이 2심 판결에서 ‘직접 증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 함 회장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심의 경우 손 회장의 금감원 제재 불복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타당한 제재 사유라고 보면서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의 경우 상황이 복잡해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지난 3월15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했기 때문. 법원은 함 회장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원고들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원고 패소판정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중징계 취소 소송의 경우 재판부의 일관된 시선은 ‘잘못한 것은 맞다’라는 부분이 있다”이라며 “이를 두고 그럼에도 처벌이 과했다고 본 것이 손 회장의 1심이고, 합당했다고 한 것이 함 회장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재판부마다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손 회장의 2심은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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