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납득할 상황 아닌 경우 징계처분 보류할 생각”

이준석 “납득할 상황 아닌 경우 징계처분 보류할 생각”

“자진사퇴 할 생각 전혀 없다”

기사승인 2022-07-08 09:52:5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했다. 

8일 이 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내려진 윤리위 징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다”고 했고, ‘자진사퇴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라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다”며 “지금도 보면 저희 당 출신이나 이런 분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지금 아직까지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반발했다.

‘당원권 정지가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징계 처분권 자체가 당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윤리위 출석 전 윤리위 배후에 ‘윗선’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을 윤리위가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한 것이 의아하다”고 했다. 이어 ‘윗선’의 신원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자마자 식별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걸 확정 지어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또 윤리위 징계 과정에서 윤핵관뿐만 아니라 윤심(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윤심이 등장하는 개연성은 모르겠다”며 “당 대표 징계권에 대해 윤핵관이 심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제로 아까 제가 했던 표현대로 이 사안에 있어서 당대표의 징계 전인데 윤핵관이라고 소위 분류되는 분들은 굉장히 신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신의 징계로 인해 2030 당원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가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당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나은 선택”이라며 “당원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당원 가입의 기회로 활용해달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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