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모씨 등 12명이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총 336억원으로 KDB생명이 249억원, 흥국생명이 85억원, DGB생명이 2억원이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내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하고 매달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뜻한다. 가입할 때 목돈이 필요하지만 10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이 면제되고 금리가 떨어져도 2~2.5% 수준의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상속 만기형’으로 상속 만기형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연금을 돌려준다. 일부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해당 상품이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했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보험사는 연금액 산출 과정에서 공제 부분 등이 약관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즉시연금 분쟁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공동소송 1심에서 보험소비자들은 한화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이겼다.
금융소비자연맹은은 이번 선고가 삼성생명 등 다수 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연이어 흥국, DGB, KDB와의 재판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한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