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은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아직 혐의 수준에 그치는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더 강력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채용비리’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두 의원은 KT채용청탁 사건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다. 김 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염 전 의원은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문제는 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는 아직 아무런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의혹만 제기된 상황에서 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단 한 차례의 경찰 참고인 소환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어진 윤리위 징계와 그 수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당내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리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대표를 징계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권성동 직무대행도 윤리위 제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누가 당대표에 출마하고 최고위원에 나서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많은 헌신과 기여하신 분으로 아무런 정치적인 고려와 참작 없이 중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윤리위의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 징계를 내렸다는 점을 통해 볼 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당원과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당원자격이 없는 이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서 윤리위 징계 자체가 황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실무위원으로 참여했던 송영훈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밤중에 황당한 결정을 했다”며 “개인적인 관점에서 징계의 양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미 당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당원권정지 3개월’을 의결하는 이상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 전 의원은 지난 3월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으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자격이 없는 신분”이라며 “정당법상 당원자격이 없으므로 당연히 당원명부에서 제적돼야 맞고, 정당이 당원권 정지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윤리위 징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윤리위 최근 결정은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결정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분들은 3개월 당원권정지를 내리면서 의혹만 갖고 6개월 징계를 내린다는 게 결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리위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힘과 압력이 가해진 것을 의심해 본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