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북한어민 북송 당시 법무부가 청와대로부터 북한 송환에 대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것은 사실이고, 법무부가 북송할만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의뢰받았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당시 실제 의뢰를 받았고, (북한어민을) 북송할만한 법리적 근거 없다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맞다”며 “다만, 그 이후 그 내용(보고서)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없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과 법률상 국민이고, 국민에 대해서 어떤 종류든 유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북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벌하는 게 옳은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사법 수사 시스템은 흉악범을 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이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자료를 포함해 공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수사 자료) 공개 문제는 다른 차원의 정치적 문제로서 수사원칙과 떨어져 있다”며 “수사영역에서 증거자료 공개는 한계가 있다”고 일축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