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서면서 후반기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으로 얼마나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50여 일을 넘게 멈췄던 국회가 드디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게 됐는데 여기서 ‘대정부질문’이 정확히 어떠한 활동들인지 궁금해집니다.
대정부질문은 쉽게 말해 정부를 상대로 묻는 국회 의정활동을 뜻합니다. ‘국회’라고 하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 역할이 먼저 떠오르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국회법 122조의 2에는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62조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국회의 대정부 견제적 역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헌헌법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오래된 규정입니다.
대정부질문은 여야 합의를 통해 정기회 또는 임시회 때 이뤄집니다. 정기회에는 거의 항상 열리고, 임시회의 경우는 합의에 따라 열리기도 안 열리기도 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합의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의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나와 질의하고, 한 질문에 하나의 답을 받는 식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이를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합니다. 정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 당시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정부질문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보내지 않으면서 여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했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었지만, 국민으로부터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대정부질문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국회법 122조의 2은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무한정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각 회기 대정부질문 때마다 질의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이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해 매번 제한시간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제한시간은 12분으로 정해졌습니다. 단 정부 측 관계자의 답변 시간은 주어진 질의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정부질문은 일반적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교육·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국회 합의로 때에 따라서는 4개 부문이 아닌 2~3개 부문으로 바꿔 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흘간 열리면서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 사회·교육·문화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정부질문은 단순히 정부·국무위원을 불러 질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정 질의를 통해 합목적성 심사도 할 수 있고, 또 언론을 통해 대정부질문이 공개되면 국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방 교수는 “일각에서는 대정부질문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투명한 질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은 다대하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무용론보다는 역할론에 더욱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틀 남은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지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국민의 시선에서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