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처음 발견된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산됐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오는 29일 본격적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 정황을 금융감독원과 법원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약 8000억원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서 복수의 법인으로 송금된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했다. 해당 거래는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통상적인 무역거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도 자체적인 지점별 외환거래 조사를 실시한 뒤 외환거래 이상정황을 파악, 지난달 30일 금감원에 자진 신고했다. 송금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이후 금감원은 대검찰청에 해당 자료를 전달했으며, 검찰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거래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서 이상 외환거래가 보고된 이후 은행권 전체에 자체적인 이상 외환 거래 내역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거래를 했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의 여부로 이상 외환 거래를 판단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비슷한 외환거래 정황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다만 이에 대해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감원에 보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했으며, 기업은행 관계자도 “25일 저녁까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직 보고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는 29일까지 은행들의 보고가 끝나면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