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현장의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등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만 총 34건의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
신규 시책으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추진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5건의 현안사항을 해결했다.
2억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해 당해 출자・출연기관이 기업지원・연구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등 관내 건설관련 협회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감사 제도와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가 애로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컨설팅의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을 도 및 시·군에서 2019년에는 기업체, 2020년에는 개인까지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도에서 직접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체로부터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업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임명효 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및 지역 기업체 등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기획단속 실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불법 도장행위를 하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가 몰려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영업하며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해 관련기관의 단속을 회피하며 버젓이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한다.
이에 도 특사경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한 불법 도장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에 대해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체계적 수립
경상남도는 26일 도청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2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의료시설 등 10개 시군 24개소로 대부분 자금 부족, 건축관계자 간 소송과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하면 범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기간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정비계획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했으며 이후 해당 시·군 협의,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1차 정비계획은 지난 2020년에 공사중단 건축물 6개소를 안전관리하도록 수립됐으며 2차 정비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해 2023년 고시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