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횡령사태를 조사한 결과 약 700억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2012년 6월부터 8년간 총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B사의 출자전환주식 시가 23억5000만원 상당의 42만9493주를 무단 인출했다. 또 A씨는 같은해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과 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59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브리핑에서 “A씨 동생 증권 계좌로 3분의 2정도 유입됐고 주로 주식이나 선물 옵션에 투자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나머지는 친인척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직원이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하고,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기간 중에는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하기도 했으며 직인·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다. 아울러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의 거액 입출금 거래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시망을 피해갔다.
조사결과 이후 금감원은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임원급 이상의 징계 가능성 여부도 시사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이번 사고의 관련자는 팀장,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임원, 행장, 회장까지 갈 수도 있지만 관련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법적인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