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도마 위…규제 풀릴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마 위…규제 풀릴까

국민투표 들어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1위
노동 단체 반발 거세…법 개정 여부 불투명

기사승인 2022-07-30 06:40:01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관련 항의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도입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거와 달리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실이 진행 중인 국민제안 투표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가 마감 하루를 앞두고 있는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6568건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31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득표 결과에 따라 3건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투표가 마감되면 결과를 내달 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무휴업 폐지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더라도 실제 폐지가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업계 노동자들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를 반대하며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단체들의 저항은 거세다. 대형마트 조합원들은 정부를 향해 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랜드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쟁취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 달에 단 2일 있는 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빼앗고, 365일 문 닫지 않는 대형마트로의 회귀를 도모하고 있다”며 “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현행법이 있기까지 사회적 합의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어설픈 국민제안 인기투표로 마트노동자의 휴일을 마음대로 없애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사회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폐지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한달에 2일 뿐인 휴무일을 4일 이상으로 늘리고,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등 모든 유통매장 및 무점포판매(이커머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유통 노동자들이 과로사 판정 기준에 근접한 장시간 노동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휴무 폐지는 이 장시간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백화점·마트·면세점과 같은 유통기업 일반에 노동자를 더 오래 일하게 해도 된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국민제안’ 투표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국민 안에 유통 노동자의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실효성 논란은 꾸준하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의무휴업 폐지 요구가 높아졌다.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시장은 이미 이커머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온·오프라인 간 대결 구도로 바뀌었다”며 “규제의 형평성 측면은 물론 변화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와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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