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횡령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령휴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무분리 대상업무를 세분화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자료를 통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명령휴가제를 포함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로 구성된 은행권 사고예방 내부통제개선TF를 구성하고 10월 발표를 목표로 내부통제 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가장 먼저 금감원이 도입하려는 것은 ‘명령휴가제도’다. 명령휴가제도는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보낸 뒤 업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하며,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와 수기 문서의 관리 및 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여기에 장기 근무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 및 투자 현황 신고 의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선사항은 우리은행의 경우 직원이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원을 공문서위조 등 불법으로 출금했기 때문이다.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은행들이 준법감시부서에 둬야 할 인력의 최소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준법감시부서는 은행 직원들이 업무 중에 법령을 위반하는 일은 없는지 통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전체 직원수 대비 준법감시부서 인력 비중은 0.77~0.97%로 모두 금융감독원 권고치인 1%보다 낮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개선 전략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겠다”며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를 총 6회 진행한 뒤 10월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도들의 도입에 시중은행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나온 내용들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다만 방향성 자체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