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묻고 중앙당 답한다’...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개시

‘당원이 묻고 중앙당 답한다’...민주당, 당원청원시스템 개시

문재인 국민청원제도 비슷...1일 정식 오픈
권리당원, 참여 가능...100명 동의받아야 게시글 노출

기사승인 2022-08-01 11:01:38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과 비슷한 ‘당원청원 시스템’을 정식 개시했다. 

권리당원이 중앙당에 물으면 답하는 형식으로 게시글이 30일 내 2만명 당원의 동의를 받으면 중앙당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이 동의하면 답변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소통하는 ‘당원청원 시스템’이 오픈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원청원제도는 5만명 당원들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관련 내용에 대한 중앙당의 답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2만명이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 동의를 표시하면 중앙당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만 한다”며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갈무리

해당 시스템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을 인증해야 하고, 청원 게시글이 게시판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번 작성하거나 동의한 청원은 삭제나 철회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은 권리당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은 가능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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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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