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과 비슷한 ‘당원청원 시스템’을 정식 개시했다.
권리당원이 중앙당에 물으면 답하는 형식으로 게시글이 30일 내 2만명 당원의 동의를 받으면 중앙당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이 동의하면 답변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소통하는 ‘당원청원 시스템’이 오픈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원청원제도는 5만명 당원들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관련 내용에 대한 중앙당의 답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2만명이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 동의를 표시하면 중앙당 지도부에 보고되고 5만명이 동의하면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만 한다”며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권리당원을 인증해야 하고, 청원 게시글이 게시판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번 작성하거나 동의한 청원은 삭제나 철회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은 권리당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은 가능하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