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 덜까...국회, ‘유류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기름값 부담 덜까...국회, ‘유류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유류세 인하 폭 50%까지 확대’ 관련 법안 상정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건도

기사승인 2022-08-02 09:37:53
텅 빈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박효상 기자

뒤늦게 문을 연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유류세 관련 법안 개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로 확대하는 법안 등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했고, 민생특위에서 속전속결로 의결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며,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의 식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도 함께 상정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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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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