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서 수백억 챙긴 GS리테일…과징금 244억원

하청업체서 수백억 챙긴 GS리테일…과징금 244억원

성과장려금·판촉비 이유로 222억원 받아
GS리테일 “유통·가맹업 특성 고려 안 돼 유감”

기사승인 2022-08-03 10:03:23
GS25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식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들에게 판촉행사 등을 명목으로 수백억원의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243억6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이유로 신선식품 제조업체로부터 약 222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업체 8곳에서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받았다.

성과장려금의 경우 매달 제조업체로부터 매입액의 0.5∼1.0%를 받았다. 계약서에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하면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매입액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112차례에 걸쳐 성과장려금을 챙겼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라며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조업체 9곳에서 정보제공료 27억 3800만 원도 받아 챙겼다.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료는 매달 최대 48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은 품목, 규격, 수량을 GS리테일의 발주서대로 생산해 납품하기에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면서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달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하청업체에 행사 비용을 요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체가 자발적으로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합의서를 제출 받고, 판촉비 기여도가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업체들과는 거래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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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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