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도 소송 제기

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도 소송 제기

“임금피크제도서 현업 업무 수행하는 것은 위법”

기사승인 2022-08-04 11:03:26

KB국민은행 노조가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후 노조는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도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5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업무 강도 완화, 정년 연장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2008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노사가 임금피크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현재 적지 않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후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고, 매년 5%씩 추가로 삭감해 만 58세부터는 50%를 깎고 있다”며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 삭감에 대한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한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상식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직원은 40명으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343명 중 11.6%에 해당한다. 지난해 말 국민은행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율은 2.3% 수준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원고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소송절차 내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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